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집합 유흥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검에는 찜방, 수면실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집합 유흥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10일 시내 전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남춘 인천시장 [연합뉴스 제공]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이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8시부터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출입자 가운데 인천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시내 전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을 확인하고 입원·근무하도록 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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