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집합 유흥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검에는 찜방, 수면실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집합 유흥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10일 시내 전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이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8시부터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출입자 가운데 인천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시내 전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을 확인하고 입원·근무하도록 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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