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작은 분식집을 운영 중인 연우는 요즘 출입문 때문에 걱정이 많다. 들어오는 출입문에 크게 ‘당기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놨지만 문을 밀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어느 한 손님이 출입문을 당기지 않고 밀고 들어오다 유리로 된 출입문이 깨진 것이었다.

문만 깨졌다면 다행이지만 문이 깨지면서 안에서 식사를 하던 한 손님은 팔이 긁히는 부상까지 당하게 되었다. 연우는 문을 밀고 온 손님에게 배상하라고 하지만 손님은 문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이니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연우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피해 입은 손님은 누가 배상해주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연우가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우는 출입문에 ‘당기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등 주의를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이 정도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출입문에 ‘당기세요’ 또는 ‘미세요’를 한글이나 영어로 표기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사이에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안전한 출입을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는 고객으로 하여금 반드시 당겨야만 하고 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며, ‘당기세요’라고 쓰여 있는데 밀었다고 하여 출입문이 깨진다거나 실내에 어느 곳을 문이 충돌한다거나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우가 출입문 사고 예방에 대한 온전한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밀고 들어왔을 때 문이 실내 어느 곳에 부딪혀 깨지지 않도록 실내를 정비한다거나, 또는 고객이 들어올 때 밀고 들어올 수 없게 고정장치를 해둔다거나, 출입문에 더 크고 명확한 표시로 밀고 들어오지 않게 경고를 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출입문과 실내 사정을 잘 모르는 고객에게 출입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흔히 온라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사람은 ‘당기세요’라는 문은 밀어보고 고정문은 흔들어 보는 특성이 있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다.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의 실천일 것이다. 오늘 하루도 상대방을 생각하여 배려하는 행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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