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춘화 씨가 마당놀이 '뺑파' 공연제작사를 상대로 자신의 출연이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는 하 씨가 공연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을 상대로 "마당놀이 '뺑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하춘화씨[KBS 제공]
가수 하춘화씨[KBS 제공]

앞서 하 씨는 2018년 9∼10월 진행된 마당놀이 '뺑파'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아 출연하기로 엠에스컨텐츠그룹과 계약을 맺었다. 총 공연 횟수는 14회, 계약금은 1억1천200만원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공연이 취소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고 돼 있지만 엠에스컨텐츠그룹은 하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연에는 하씨 대신 다른 이가 출연했다. 

이에 하씨는 엠에스컨텐츠그룹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했다. 참고로 서울고법이 판결한 1억원 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했던 3억3천600만원보다는 줄어든 액수다.

반면 엠에스컨텐츠그룹은 계약금 지급일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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