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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40대 남성 한강 투신...“전자발찌 때문에 답답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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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한강에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42) 씨가 6일 오후 10시 25분쯤 광진교에서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고 7일 밝혔으며 사망 당시 A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위치를 감시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가 광진교 부근에서 동선이 끊어졌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한강에서 발견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 때문에 답답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5시간 동안 묻지마 살인 중국 동포, 2심도 징역 45년

5시간 동안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2명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유족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동성 후배 추행 혐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1심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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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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