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문제에 대해서 그의 부친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5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 손모 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말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연합뉴스 제공]

손 씨는 탄원서를 통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처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에 대해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라며 해당 사건이 "정치적인 성격의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손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며 탄원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손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뜻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처사”, “차라리 가난해서 쌀을 훔쳤다면 불쌍하게 생각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달 27일 복역 기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하지만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심사한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손씨의 미국 송환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대다수 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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