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안전 최우선 노인일자리, 다시 시작
: 5월 6일(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실외, 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제한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의 사업 재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실내·실외, 밀집·분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부터 순차 추진한다. 다만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 유지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복교복을 보급할 시범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
: 5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한복교복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중·고등학교 20개교를 공모*한다. 한복교복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구분되며,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치마, 내리닫이(원피스), 바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전반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었고, 몸에 꽉 끼는 등 성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이 아닌 ‘편한 교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 국토교통부
-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가치삽시다 온라인 경제팀’ 신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벤처형조직인 ‘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이후, 소비유통 환경이 비대면‧온라인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비용부담과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한 뉴 비즈니스 모델(플랫폼) 발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온라인 시장 분야는 기술(플랫폼, AI, 빅데이터), 유통․마케팅(상품판매), 미디어(SNS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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