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현식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하루는 단독주택으로 배송을 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문 앞에는 ‘개 조심’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었고 마당에는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뛰어놀고 있었다. 현식은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 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주인은 외출 중이니 대문 밑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택배 분실의 위험이 있기에 현식은 대문 밑으로 박스를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런데 그때... 현식은 개에게 팔을 물리고 만다. 현식은 주인에게 다시 전화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주인은 ‘개 조심’이라는 문구도 붙여놔 경고까지 했으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현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민법 제759조 제1항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동물의 주인이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주인이 ‘개 조심’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으나, 이 사안의 집이 단독주택으로 택배기사 등의 방문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 주인이 사나운 개를 목줄을 해두었다면 현식의 경우와 같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으므로, 그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경우, 현식은 개 주인에 대하여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개 물림에 대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 호소도 끊이지 않고 있어 견주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견종의 특성을 잘 알고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줄이나 입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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