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김동운]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러한 '비상장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그걸 거치지 않아 통과가 안 되면 공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최소한 엄청난 과태료를 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따위의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백지신탁은 고위관료 또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주식투자의 자유를 주면서도 동시에 안고 있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쉽게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폐쇄신탁’이라고도 불린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액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백지신탁을 거치면 공직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는 백지신탁 중인 자산에 대해서 재임기간 동안 절대 간섭할 수 없고,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 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 역시 행사할 수 없다. 쉽게 공직기간 동안 ‘백지’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들은 행자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에는 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식 관련 공무원 4급 이상 등이 포함된다. 또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백지신탁 제도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윤리 정부를 표방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도로 1978년 공직자의 백지신탁이 의무화됐는데, 국내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2005년 4월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2005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공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백지신탁 제도.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직자에 있어 청렴과 신뢰는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이 준 권한을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사용하는 공직자가 많아진다면 그 나라는 서서히 썩어가기 때문이다. 백지신탁 제도처럼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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