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배우인 명수는 활발한 활동을 하며 연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기는 절정에 달했고 그를 따르는 팬들도 많아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인기를 시샘하는 안티팬들도 있었고 감수성이 풍부했던 명수는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에 상처받고 힘들어했죠. 그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 이후 명수 친형을 통해 그의 가족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혼을 했고 명수는 어머니와 형이랑 같이 살고 있었죠. 아버지와의 왕래는 전혀 없었지만 명수가 사망하자 아버지는 유산을 노린 것인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인데요. 너무 화가 난 형은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며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과연 이혼한 아버지에게도 자녀의 유산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오프닝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부모가 취하려 한다는 소식에 유족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사람의 유족 간 상속을 둘러싼 분쟁. 오늘 사례처럼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아버지에게 자녀의 유산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자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왕래가 전혀 없었던 부모가 사망한 자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상속제도를 규정한 민법에 따르면 명수의 아버지는 명수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속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명수가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다면 명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명수의 재산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는 특별한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사유는 피상속인 또는 선순위나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이나 유언을 방해한 자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양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클로징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 관련 청원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3일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는데요. 과연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알아본 생활법률이었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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