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유튜버 구제역이 이날 ‘구독자 257만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시작됐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양팡이 지난 해 5월 부산 동구에 있는 80평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이어 구제역은 양팡이 부모님과 함께 10억1000만 원에 해당하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금을 내지 않고 3달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이후 양팡은 부산 서면에 있는 70평대 다른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양팡이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1억100만 원(매매가의 10%)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 구제역의 주장이다.

이어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제보자가 양팡의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니 양팡은 '부모님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대리'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폭로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양팡은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고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팡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가족의 일상을 소재로 한 영상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구독자 256만 명 이상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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