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둑기사인 조혜연 9단을 지난해부터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조혜연 국민청원 캡처)
(사진=조혜연 국민청원 캡처)

조혜연은 A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벽에 낙서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혜연은 지난 23일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조혜연은 청원글을 통해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그래서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혜연이 올린 청원글은 현재 6,63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 걸친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혜연은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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