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대학생으로부터 봉변을 당한 벤틀리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 차량 운전자 A(23) 씨로부터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차량도 파손된 흔적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경찰에 알렸다.
앞서 대학생 B(25) 씨는 지난 19일 자정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A씨가 몰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찼고 B 씨는 A 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때려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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