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중학생인 지훈과 재호는 학교 체육 시간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있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다 둘의 몸싸움이 거칠어졌고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지훈은 재호 앞으로 가서 약을 올리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재호는 싸우는 것이 싫어 화가 나도 참았지만 지훈은 분에 못 이겼는지 재호에게 주먹을 날렸다.

지훈에게 맞은 재호도 결국 참던 화가 폭발해 옆에 있던 농구공을 지훈에게 힘껏 집어 던졌다. 그런데 지훈이 그 공을 피하면서 아무 죄가 없던 현수가 얼굴에 공을 맞게 되었다. 결국 현수는 치아가 부러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경우, 현수의 부상에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농구공을 던진 재호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우선 재호가 지훈을 맞추기 위해 농구공을 던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지훈의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것은 재호에게 매우 억울한 부분이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고, 쌍방 폭행에 불과하게 된다.

즉, 지훈의 계속된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주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이라면 최초 공격자인 지훈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이지만, 재호가 농구공을 던진 행위는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맞대응을 한 공격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재호가 현수에게 공을 맞출 의도는 없었으나, 주변에 함께 농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빗나가거나 지훈이 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과실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수의 치아가 부러진 결과에 대해 재호가 과실치상의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말 그대로 정당방위는 방어에 그쳐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을 들었다면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손으로 잡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칼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내가 맞았다고 다시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늘 사례와 더불어 정당방위에 대한 의미를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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