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동물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4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환경부
- 외래생물 대응을 위한 종합대응 지침서 발간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에 따른 자연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메뉴얼)'를 발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외래생물의 분류군별 단계적 관리 방안과 최근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어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대표적인 외래생물 6종의 종별 대응 방안이 수록됐다. 외래생물 6종은 라쿤, 사향쥐, 미국가재, 붉은배과부거미, 등검은말벌, 긴다리비틀개미이며, 이 생물들은 미국,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유입됐다. 특히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애완용 또는 관람용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사육되다가 동물원, 동물카페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견 안전관리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요
지속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를 약 1개월(4∼5월) 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주요 홍보사항은 ①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②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2021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내용이다. 맹견 소유자는 ①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②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 ③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④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양수산부
- 올 여름 해파리 피해 미리 막는다
여름철 해파리 대량 출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과 수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경기·충남 권역에서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바닷물 온도 상승과 연안개발 등으로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특히 어획물과 혼획되는 해파리는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구도 손상시켜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해파리는 번식력도 매우 강해 부착유생 1개체가 자가분열을 통해 성체 5,000마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착유생 단계에서의 제거작업은 해파리 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