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한파. 일부 근로자는 직업을 잃거나 무급 혹은 삭감 급여 조치를 받으며 원치 않는 휴가를 보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자뿐만 아니다 많은 수의 기업 및 개인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탓에 경영과 자금 유지 및 순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여러 논의 과정에서 장벽에 부딪히며 최종 결론 도출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게도 논란의 중심이었던 지급 대상에 대한 당정청의 의견은 도출된 상황.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디만큼 와있는 것일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4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마련한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100% 지급으로 결정된 만큼 재원 마련에도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했다. 또한 정부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에 대한 결정과 재원 마련 방침에 대한 의견이 조속히 모아져 도움이 시급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원에 소외되는 기업 및 국민이 더 없는지 살뜰히 민심을 살피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더욱 기대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