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 요즘 뉴스 속에서 자주 듣게 되는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 하는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
디지털 포렌식은 197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 법이 만들어지며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스토킹 등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1990년대에 이르러 법 집행 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별로 디지털 포렌식 표준이 수립되었고,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정책 수립 및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는 안티포렌식 기법과 고급 은닉 기술들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수사가 경찰이나 검찰의 주요 업무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이버 범죄의 수사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을 조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간혹 복구와 디지털 포렌식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구는 말 그대로 기기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거 데이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정당성 : 증거가 적법 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는가
- 무결성 : 증거가 수집, 이송, 분석,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되지 않았는가
- 연계보관성 : 각 단계에서 증거가 명확히 관리되었는가
- 신속성 : 디지털 포렌식의 전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었는가
- 재현 : 같은 조건과 상황 하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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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 때문일까요. 최근 법조계에 크게 변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과 내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커진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증거인지, 분석인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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