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은 24,000원, 지역난방비는 10,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
: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고 긴급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난 4월 20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각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그간의 대응지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장 방문 시 점검자들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육실을 출입하는 대신 관찰과 원장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사칭 정책자금 광고 및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강력 경고
: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 26명 추가 인정…총 920명
: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국토교통부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그리고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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