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로 종료됐지만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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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이 유지되지만 밀접접촉이 생길 수 있는 종교, 유흥,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자제 권고로 대체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등을 모두 고려한 조처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중지 명령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새로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법적 강제력은 기존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기존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했고, 내일부터는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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