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선불카드 사용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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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신청 과정에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했다.

1주 차(4.20∼26)는 4인 가구 이상, 2주 차(4.27∼5.3)는 3인 가구, 3주 차(5.4∼10)는 2인 가구, 4주 차(5.11∼17)는 1인 가구와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위임을 받았으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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