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유명 블로거인 지수는 한 시골을 여행하게 되었다. 지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해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골 풍경 사진을 많이 찍어놨다. 그리고 시골길에 예쁜 꽃이 있어 사진을 찍고 그 꽃을 직접 뽑아 집으로 온 뒤 집에서 정성스럽게 키우기 시작했다.
 
꽃을 1년 정도 키우다가 뿌듯한 마음에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블로그를 보던 한 네티즌에게 지수는 신고를 당하고 만다. 이유를 들어보니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꽃이 바로 양귀비였던 것이었다. 지수는 꽃이 너무 예뻐 보여서 키웠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 지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있는 것과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로 나뉘며,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수는 꽃이 예뻐 키웠을 뿐 양귀비꽃인 것을 몰랐다면, 고의성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귀비꽃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배 수량의 정도, 재배 기간의 정도, 입수 경위,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고의성을 판단한다.
 
지수의 경우 키운 꽃이 한 송이에 불과하고 평소 풍경 사진을 많이 찍어 순수하게 꽃을 찍고 난 뒤에 그 꽃을 채집해온 동기가 밝혀지고,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며, 달리 양귀비꽃인 것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목적과 상관없이 채집하고 재배하는 것 자체는 마약과 관련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다. 다만 양귀비인 것을 알고 했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는가가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양을 재배했는지, 입수 경위, 마약 성분이 몸에서 나온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끝으로 마약은 불법이라는 것 꼭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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