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2020년 4월 17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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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데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슈체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의 경우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과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필요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최근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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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그런 만큼 지급 대상 가구 기준도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 보완했고 지급방식 역시 다양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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