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4월 1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주택 청약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강화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인 오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며 향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강화된 일부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 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Q. 기존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2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됐지만 이제부터는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Q. 이러한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이 있나요?

이같은 조치는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벌어졌던 전세시장 과열 현상을 없애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과천은 우선공급 청약을 노리는 전세수요로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올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Q. 이러한 일부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꼽히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Q. 그렇군요.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도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약통장을 거래,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조건과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17일 이후 적발된 사람부터 적용받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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