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남미 각국의 교도소들이 수감자들을 잇달아 석방하기로 했다. 중남미 각국이 잇따라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은 과밀 상태인 교도소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 콜롬비아 수감자 석방 대상

[사진/AP=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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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법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감자 4,000여 명을 일시적으로 석방해 가택 연금 상태로 돌린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당뇨병과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 있는 수감자 등이 대상이며 아동성범죄, 반인도적 범죄, 마약밀매 등을 저지른 이들은 제외됐다.

2. 칠레의 수감자 석방    

[사진/AFP=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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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역시 전날 헌법재판소가 수감자 1,300명을 가택 연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승인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중심으로 75세 고령자나 임신부, 2살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 등은 남은 형기를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인권 범죄자나 살인, 납치, 마약,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1973∼1990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인권 유린을 자행한 100명가량의 수감자도 그대로 교도소에 머물게 됐다.

3. 폭동이 잇따랐던 중남미 교도소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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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열악한 위생 상태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면회와 외출 등을 제한하고 나서자 중남미 각국 교도소에선 폭동이 잇따르기도 했다. 지난달 콜롬비아에선 수도 보고타 교도소에서의 폭동과 탈옥 시도로 23명이 숨지고, 83명이 다쳤으며 칠레 최대 규모 교도소인 산티아고 1 교도소에서도 지난달 수감자 200여 명이 폭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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