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국내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총 1만613명...전날보다 22명 증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만61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2명 중 8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으며 수도권에서는 6명이 추가됐다. 이밖에 지역 신규 확진자는 부산 3명, 강원 1명 등이며 이외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달리던 트럭 화물칸서 화재 발생...담배꽁초 투기 추정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의 화물칸에서 담배꽁초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호남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불은 곧바로 꺼졌으나 의자와 책상 등 화물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3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나가던 차량에서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징역 20년까지도 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같은 학교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또래 남학생 2명은 소년법을 적용해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15) 군 등 중학생 2명은 미성년자에 해당해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A 군 등 2명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무거운 죄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