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44,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5,113대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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