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이하 ‘자가격리자’) 투표대상은 4월1일부터 4월 14일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선거일(4.15.) 당일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투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되, 자가격리 앱 및 투표시간 기록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현장 [연합뉴스 제공]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현장 [연합뉴스 제공]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도보 또는 자차(동승 불가)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한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①투표소 출발, ②대기장소 도착, ③자택 복귀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지정투표소가 아닌 인근 별도 대기장소(야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대기한다. 대기장소에서 자가격리 전담요원이 투표참여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가격리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상호 간 대화‧접촉 금지를 하면서 대기한다.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투표 후에는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신청을 하였으나,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이동동선을 분석하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이같은 자가격리자 투표준비와 총선 투개표 준비상황 점검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와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참여 시 준수사항

- 외출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체온 기록 비고란 활용)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신고를 하고, 투표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착 신고를 합니다. (앱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출발·도착 신고 실시 가능)

- 집에서 나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인 확인시 외에는 절대 벗지 않습니다.

- 투표소 방문 시 GPS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소지합니다.

- 투표소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대화 및 접촉은 절대 불가합니다.

- 투표소에 도착해서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의 지시에 협조합니다.

- 투표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 행위, ATM에서 출금 행위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