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민국이는 아빠와 엄마가 이혼해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온라인 개학을 하는 바람에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엄마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집에 있는 동안 엄마의 폭행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견딜 수 없었던 민국이는 몰래 아빠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다. 너무 화가 난 아빠는 민국이가 있는 집으로 달려왔고 당장 엄마한테서 민국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엄마를 고소하는데... 문제는 아빠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려 한다. 이유는 다름 아닌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온라인 개학을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

<주요쟁점>
- 온라인 개학으로 아동학대가 많아졌는지 여부
- 결국 온라인 개학 때문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면 정부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Q. 실제로 온라인 개학으로 아동학대가 많아졌나요?

<사진 - 보건복지부 2017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표를 보면 학대행위자의 76.8%가 피해아동의 부모인 점을 알 수 있음>

경찰청에 의하면 올해 2~3월간 신고된 아동학대는 1천55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8%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온라인 개학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증가가 명백하게 상관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점 및 가계경제의 타격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온라인 개학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다면 정부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는 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온라인개학정책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온라인개학을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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