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대상은 4월1일부터 4월14일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선거일(4.15.) 당일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 교육부
-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용 사이트 콘텐츠도 모바일 데이터 무료 지원
: 지난주 온라인 개학을 위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EBS 등의 교육사이트를 한시적으로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위해 ‘에듀에이블’과 ‘위두랑’ 사이트에 대해서도 데이터 무료 접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개 통신사(SKT, KT, LGU+)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
: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하였다. 또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주문 결제 비대면 가능 스마트상점 본격 도입
: 소상공인의 서비스·마케팅 혁신을 위해 전국 20개 상점가에 ‘스마트 시범상가’를 도입한다. 최근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올해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대면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시범상가 설치 대상 모집은 오는 5월8일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대체어 마련
: ‘언택트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니크 베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새말모임을 통해 ▲ ‘언택트 서비스’의 대체어로 ‘비대면 서비스’를, ▲ ‘유니크 베뉴’의 대체어로 ‘이색 지역 명소’를 선정했다. 특히 ‘비대면(←언택트)’은 ‘비대면 소비(←언택트 소비)’, ‘비대면 방식(←언택트 방식)’, ‘비대면 채용(←언택트 채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쓸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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