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4월 14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에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 절차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4·15 총선 투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서울=연합뉴스]

Q. 내일이 총선거일입니다. 먼저 선거 시 가져가야 할 준비물 알려주시죠. 
A. 네, 우선 총선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그렇군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A. 네,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Q. 사전투표 때 보니까 투표 시간이 지나도 길게 늘어선 줄을 봤는데,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A. 투표 마감 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줄을 서 있던 중에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따로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Q. 최근 투표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무심코 저지른 작은 실수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투표장 내 허용된 곳에서 엄지 척이나 V자 손짓 사진은 괜찮지만, 기표소 내 촬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되며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Q. 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A.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오늘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 내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소에 갈 수 있습니다.

Q. 투표과정에서 자가격리자와 접촉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관리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A. 먼저 자가격리자는 외출할 때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 동행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자가격리자가 많아 공무원 1대1 동행이 힘든 수도권에서는 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 두기와 대화 자제 등의 행동수칙을 지키며 투표사무원의 안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중한 한 표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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