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방송 시청 시간 증가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을 당부하는 동시에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저해한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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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의 <쌉니다 천리마마트>
지난 11월15일(금) 등장인물들이 음주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탄주 등을 연거푸 여러 잔 마시는 폭음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11월16일(토) 오전에 재방송했다.

한국경제TV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3편의 맥주광고를 송출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광고가 금지되며, 17도 미만의 주류인 경우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가 금지된다.

어린이 전문채널 애니플러스 <오늘의 영상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2월1일(토) 오전에 비속어와 은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은 음주 및 비속어 등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나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SBS-TV <정글의 법칙>,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MTN <신영일의 비즈정보>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또 창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서, 관계자 인터뷰, 내레이션, 자막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상품명을 여러 차례 노출하고,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해 광고효과를 준 하이라이트TV <하이라이트 매거진>에 대해 나란히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프로그램 내내 거의 모든 구간에서 음성 없이 뉴스를 송출하는 방송 사고를 낸 KNN-TV <KNN 뉴스와 생활경제>, 실시간 전화상담 코너가 없는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편성하면서, 출연자 병원과의 상담을 연결시켜주는 ‘시청자 문의’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진행자가 상담 전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OBS W <보면 약이 되는 TV 시즌2>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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