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을 가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오는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자가격리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브리핑하는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연합뉴스 제공]
브리핑하는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연합뉴스 제공]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는데, 선거법은 오후 6시 이전 도착자에 한해 투표권을 준다. 

만약의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아울러 격리장소를 벗어나 투표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전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동행할 수도 있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일대일 전담 관리가 힘든 수도권에서는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한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구별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한표를 행사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보기로 했다.

한편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14일 이틀간 투표 의사를 확인한 후, 투표 희망자에 한해 투표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