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
- 농기계 사고 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 67% 발생
: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사고 원인은 운전부주의(3,769건, 54%)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1,447건, 21%), 정비불량(618건,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모내기 준비 등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 국토교통부
- 상가, 다가구주택의 에너지 낭비원을 찾아드립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4월 13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다가구 등 중소형 건축물(연면적 5천㎡↓ 비주거, 30세대↓ 주거용)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국방부
- 군차량보험 혜택 확대로 운전장병 부담 줄어든다
: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질을 크게 높여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무부
-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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