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동물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4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미역 추출 소재로 암 조직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
미역에서 추출한 알긴산*을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암 조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용 근적외선 형광 표지자가 개발되어 동물 대상 효능시험까지 마쳤다. 국립 암센터 최용두 박사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한국 광기술원, 국립 암센터)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사업인 ‘해양소재 기반 근적외선 조영물질 및 영상진단기기 개발사업(‘17~’21)‘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이뤄냈다.

● 환경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이해도 높이는 지침서 발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과적인 방역과 이해도를 높이는 지침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생태와 차단방역'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유럽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동물 생산과 건강 22번째 안내서(매뉴얼)를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번 지침서는 멧돼지의 생태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소개, 차단방역, 역학분석, 해외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사례 등을 다뤘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 추진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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