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법원은 지난 1일 ‘조국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국펀드’는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한 사모펀드에 75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속하고 10억원가량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사모펀드를 말하며 이 사건과 관련한 펀드가 조국펀드로 불린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해 수익을 내는 펀드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50명 이상 투자가의 투자자금으로 법적인 규제를 받아 운용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의 투자가의 투자금으로 운용에 제한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 자체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의 일부를 사고파는 것과 달리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도 크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다.

한국에서 사모펀드가 운영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2016년에 들어서며 불안정한 세계정세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사모펀드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사모펀드는 펀드 투자의 거의 모든 종류인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형·채권혼합형·부동산형·절대수익추구형에서 수익률이 공모펀드보다 높았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규모가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요건이 자본금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사모펀드 가입 하한선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2016년 6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가의 부동자금이 사모펀드로 집중된 것도 사모펀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고한 재산보다 펀드에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많아 자금 조달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조국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회사 등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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