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총선이 본격화 하면서 이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A(51)씨가 구속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제공]
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제공]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였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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