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적 신념을 의미하는 반공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등 현행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부정한다.

지난 2월 국민연대는 4·15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낙선·낙천 대상 기준을 총 7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중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거나 토지국유제 도입 등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반시장주의자들과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를 주장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유재산제도’는 넓은 뜻으로 원시공산제에 대해 재산의 사유(私有)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유재산제라고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직의 기초가 되며 생산 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경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3조 1항 1문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해 사유재산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동항 2문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사유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 경제생활은 원시사회와 같이 자급자족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을 제조하는 생산자의 협력이나 생산자가 공급하는 생산물에 만족을 느끼는 소비자의 욕망 등 순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성립된다.

오늘날의 주된 경제조직은 국민경제로 국가를 중심으로 국민이라는 정치단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조직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경제의 중심을 이루기는 하지만 국민 전체의 소비 및 생산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개개의 가계와 기업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하에서는 국영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국가가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사유재산제도 인정되는 자본주의 경제를 택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 재산권의 보호가 인정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인정되고 개인은 자신에게 속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소유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시킨다.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면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이로 인해 사회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누구의 재화도 아니라는 인식으로 공유재산은 제대로 보존되거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각종 공공시설이 사유시설에 비해 쉽게 망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투기 대상 사유재산 중 거주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는 높은 가격의 거주지를 만들고 결국 사람들은 고액의 빚을 지거나 거리에 나앉는 일들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제도’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현재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국가들은 나날이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 공동 소유를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국가들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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