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 국민과 함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 펼쳐
: 국민운동 3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14만명이 넘는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은 각 단체의 전국 조직망과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방역, 마스크 제작・배부,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 국토교통부
-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더 빨리 출시됩니다
: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 교육부
-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했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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