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국내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총 1만284명 집계...전날보다 47명 증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만284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47명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해외 유입과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으며 대구에서는 집단발병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며 13명이 확진됐다. 그 외 대전·경북·경남에서 2명씩, 충남에서 1명이 나왔고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7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에서도 9명이 확인돼 이날 신규확진자의 34%(16명)를 차지했다.

기초생활비 불만, 공무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징역 2년

법원이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18분쯤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B(57) 씨 머리를 2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및 성폭행 의혹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모든 혐의 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전체를 부인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후원 회비 등의 조성 및 집행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 씨 측 대리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은 피고인이 박 씨 개인과의 금전 거래라고 생각해 위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