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5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도 2주간 더 이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블로그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블로그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이는 지난달 21일 공개된 수칙과 동일하다.

◇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노래연습장· 학원
▲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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