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했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어떻게 활용될까?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자율의사에 따라 등록된 인력, 농지, 시설 등 방대한 농업경영체 정보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농업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 국가·지자체 행사 때 요트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돼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에만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요트계류시설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역항은 통영항, 속초항, 완도항 3곳이지만, 해양수산부는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국방부
- 6·25전쟁 70주년, 서울현충원 콘텐츠 공모전
: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6·25전쟁 70주년, 현충원에 잠든 영웅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웹툰’과 ‘손글씨 슬로건’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웹툰 부문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분들의 영웅담을 소재로 10컷 이상의 작품으로 제출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손글씨 슬로건 부문은 6·25전쟁이 연상되는 문구를 손글씨 작품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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