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화방 접속자 모두를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후 현재 200만명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법조계에서는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했다면, 조주빈(24) 등 주동자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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