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곧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다음 주 초인 30∼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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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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