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 2019년 11월 15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3월 27일(금) 해제한다. 유행해제 결정은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3월 25일 자문결과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3월 27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평소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 지원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 국토교통부
- 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시정(리콜)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
: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 교육부
-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수업 기반 준비 시작 (코로나19)
: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 및 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해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간의 온라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 및 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미래교육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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