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도로교통공단은 25일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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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의무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은?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년~`18년)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어린이의 수가 1,48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80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했고, 510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7년에는 479건의 사고 발생으로 8명의 사망자와 487명의 부상자를 기록했고, 2018년 435건의 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47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건수와 피해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관계부처의 꾸준한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1월 기준으로 1천760곳이며, 이 중 초등학교 주변이 605곳, 어린이집 주변이 506곳, 유치원 주변이 612곳, 초등학원 주변이 3곳이다.

어린이의 보호자의 역할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ㆍ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보호자가 지도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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