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강동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합장 1명과 이사(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1명 이상 3명 이하)를 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자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을까?

원래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시 5년간의 임원 자격 제한만이 존재하였고,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작년 4월 23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 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을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1조를 살펴보면, 조합 임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혹은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첫 번째 거주요건에 대해서는 1년의 거주기간을 연속적인 거주로 볼 것인지, 비연속적인 거주의 총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거주한 기간의 총합이 1년을 충족하면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당사자가 정비구역 내 부동산 명의자는 아니지만, 가족이 해당 부동산 명의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례에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부동산 명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가족 관계자 중 한 명이 사업부지 내에 5년 이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에 한해 임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 임원이 아닌 조합장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 외에 임기 중 해당 구역 내 거주요건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조합장의 임기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볼 수 있다.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법률적 논쟁에 휘말렸다면,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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