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여러 관련 키워드도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 일각에서 정부에 발동을 요구한 ‘긴급명령권’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지난 3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통합당과 의협은 건의문에서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準)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병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긴급명령권은 국가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국가원수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긴급명령권은 국가긴급권이라는 예외적인 권한에 근거해 발동하는 명령인데, 대표적으로 전쟁, 내란, 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닥쳤을 때 긴급명령권을 통해 국가원수가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명령권은 아무리 국가원수라 해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 헌법상 기본원칙인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원수의 명령만으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에 따라 발동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취해야 할 때만 긴급명령권이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긴급명령권은 잘못 사용되면 자칫 독재정권의 무차별 횡포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이 따라야 한다. 긴급명령권을 발동 할 수 있는 ‘국가 존립에 위해가 예상될 때’라는 전제가 잘못 판단되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과 독일의 경우 독재정권의 아픔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긴급명령권과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국가긴급권 등에 관해 아예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에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세분화해 만들어 두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제1~3공화국 시대에 긴급명령권 또는 긴급명령제도 등을 두고 있다가 제4공화국에 와서는 헌법적 효력까지 지니는 강도 높은 긴급조치 제도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독재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며 이를 앞세운 권력 앞에 일부 국민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었으나 ‘긴급명령’ 이라는 이름의 비상조치제도는 여전히 권력의 그릇된 힘이 되어 여러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그렇게 긴급명령권, 국가긴급권 등은 그 본질과 달리 ‘독재’와 꾸준히 연관되며 상당히 예민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제도로 분류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되었고, 나아가 우리 경제마저 휘청해 특단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때문에 일각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휘해 신속하고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며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 병실 및 의료장비 확보 등 비상 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先) 예산지원 후(後) 정산' 방식으로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무총리는 특별 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문제는 적극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위험지역, 일본과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전면적 입국 금지나 제한적 입국 제한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거론되었던 입출국 제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과 함께 떠오른 국가원수의 긴급명령권. 양날의 검과도 같은 긴급명령권은 세계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은 바 있기에 여전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무너지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이견이 없는 상황, 국가 안녕을 위한 안전하고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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