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3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주장해 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1일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13개 업체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이다. 

국토부, 카카오모빌리티-우버코리아 등과 간담회 [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본격 행보의 배경에는 지난 3월 6일 통과된 여객자동차법이 있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천 대에서 500 대로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④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승차거부 없는 양질의 서비스,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인 만큼”으로,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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