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국민안심병원’. 이곳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함으로써 혹시 모를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접촉을 막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도 있다. 바로 ‘감염병전담병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3월 13일부터 시작했다.

[사진/픽사베이]

감염병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소개(疏開, 시설 따위를 분산함)하여 중등증의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이다.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격벽설치, 음압전실 및 장비 설치, 병상 간 거리 확보, 이동 동선 확보 등 공간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정되고 있다. [중등증 환자 : 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대본은 지난 2월 21일 43개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했으며, 현재 처음 소개 목표(1만 병상)보다 많은 1만1,658병상을 소개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기준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약 7,207개이고, 현재 확보된 병상은 5,725개이며 이 중 사용병상 3,595개, 가용병상 2,130개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지정, 협조병원 확보, 인력·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390억 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보다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내용은 시설비와 장비비와 그리고 운영비 등 폭 넓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의료인과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된다. 위원회는 중수본 1명, 건보공단 1명, 의료인 5명, 시설·장비 전문가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원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할 계획이며, 병원 소개(疏開)로 수입이 없어 당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손실보상을 3월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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