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학원 댄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준수는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의 댄스를 수강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수강생을 더 늘려보고 싶은 준수는 학원 홍보를 위해 아이돌의 댄스를 가르치는 영상을 학원 홍보 영상으로 온라인에 게시했다. 그러자 그 효과는 단번에 나타나게 되었다.

아이돌의 인기 덕분인지 영상의 조회 수가 급속도로 오르고 수강생들도 늘어 홍보 영상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유명세를 타고 해당 아이돌 그룹의 안무가까지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안무가는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대해 화가 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준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안무가가 창작한 댄스가 저작권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안무, 즉 댄스는 안무가가 노래에 맞게 가수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 배열한 것으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창작 댄스는 저작권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대중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단순한 춤동작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고 한 곡의 전체적인 구성과 안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처럼 상업적 목적에서 안무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창작 댄스를 가르치고 홍보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이는 아이돌 그룹의 특정 안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상업적으로 되었을 때 문제가 크다고 한다. 실제로 가수 싸이는 노래 ‘젠틀맨’을 제작하며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일명 시건방춤의 저작권을 정식 구입해 큰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이는 저작권료 지급의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물이 원작자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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