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아플 때 먹는 다양한 형태의 ‘약’,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릴 때에도 올바르게 버려야 한다.

약의 유통기한을 분류하는 기준은 ‘의약품 유효성분 용량’과 ‘독성물질의 농도’이다. 먼저 ‘의약품 유효성분 용량’ 측면에서 유통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약에 담긴 유효성분은 제조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유효성분의 농도가 떨어져 전혀 약효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제 기능을 못한다면 자칫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약의 유통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다음 ‘독성물질의 농도’ 측면에서도 유통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의약품은 기간이 지나면서 약효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산화에 따른 독성물질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한 번 먹었다고 해서 큰 위험에 빠지지 않지만 유통기한 지난 약을 아무렇지 않게 복용하는 습관이 계속된다면, 몸속에 독성물질도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약의 유통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의약품은 그 형태에 따라 유통기한이 조금씩 상이하다. 제품 설명서 또는 포장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고 보관방법에 맞춰 유통기한 이내까지만 보관하고 복용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은 본래 생활 쓰레기와 분류해 폐기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장치와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량의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생활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씽크대 또는 변기 등을 통해 생활하수로 버려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강(江)과 하수처리장 등에서는 생활하수와 함께 흘러든 ‘시메티딘(위궤양 치료제)’ ‘아스피린(진통소염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어 의약품 오염을 간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약품 성분은 물고기 등의 체내로 흘러들어 다양한 기형을 야기하기도 하고 슈퍼 박테리아를 양산해 어떠한 상황을 야기할지 모르기에, 의약품의 올바른 폐기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보건소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힘입어 폐의약품 수거량은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은 일반 쓰레기 또는 생활하수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험용 약물을 한강에 투기해 괴생명체가 탄생하면서 인간에 큰 위협을 준 영화 ‘괴물’. 우리가 폐의약품을 잘 못 버리면 이 영화 같은 일이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잘 지키고, 폐의약품은 꼭 약국과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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